| 건축물 등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적용 의무화 | 2014.08.17 | |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보안뉴스 권 준] 올해 11월부터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이나 고시원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이는 최근 건축물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범죄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2014년 5월 28일)됐기 때문이다. 2012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건축물에서 발생한 범죄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 결과 전체 국민의 63.2%가 범죄에 불안하고, 46.6%는 5년 전과 비교하여 더 위험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인 11월 29일에 맞추어 현재 권고 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②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하는 건축물은 천장·벽·바닥 등 실내 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점검표(부식·손상상태 등)에 따라 점검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시 노후 철탑 등 붕괴로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와 2012년 볼라벤 강타로 교회·골프장 첨탑 등 공작물의 붕괴사고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④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둘째, 위반행위의 고의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前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임대로 사실상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2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읍·면지역 등은 건축조례로 이행강제금을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조기시정 유도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1회차, 2회차까지 20% 감경하여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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