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실천 BEST 7-③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기준 준수 | 2014.08.18 | |||||||
“개인정보, 공문에 의해 요청·제공 및 제공사실 기록·공개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 있다(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17조, 제18조).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절차’를 수립하고 모든 개인정보취급자들이 숙지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1) 요청 : 개인정보는 공문에 의하여 요청(요청목적 및 법적근거 명시) 2) 제공 타당성 검토 : 요청근거의 정당성, 제공범위, 보유 및 이용기간 적정성 등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준수) 3) 제공 : 개인정보는 공문에 의하여 제공(제공불가 시에도 공문 발송) -개인정보파일은 비밀번호 설정, 종이문서는 밀봉 전달(등기우편) 등 -공문서 내 안전성확보조치 요청(이용목적, 방법, 기간, 형태, 파기 등) 4) 제공사실 기록·공개 : -목적 내 제공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대장 기입·관리 (권고) -목적 외 제공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기입 및 홈페이지 공개 (30일 이내, 10일 이상)
※ 업무수행(수집 목적 내 제3자 제공)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홈페이지(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한다. [글_ 정환석 대구도시공사 개인정보보호 담당(ISO27001/PIMS 심사원(보)(xpert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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