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위해 ‘접속관리’가 필요한 이유 | 2014.08.19 |
“권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유출 관리가 중요해” [보안뉴스 김태형] 올해 초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 관리·이용방안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접속기록 및 보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시 점검대상 기업·기관들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및 처리, 제3자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이용 전반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했는지, 특히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3자 위탁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등의 적정성 등에 집중 점검을 받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와 접속기록 보관 등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정부부처를 비롯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기업 등에서는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접속관리 솔루션 전문기업 엔소프테크놀로지 정연오 기술이사는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내부 직원 등 인가된 사용자에 의한 비율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부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 강화를 통해 개개인의 정보관리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시스템적으로 개인정보의 접속상황을 완벽하게 관리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기업인 위즈디엔에스코리아 김현석 차장은 “개인정보접속관리 솔루션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떠나 대부분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부자 또는 외주업체 직원에 의한 악의적 개인정보 조회나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남겨서 개인정보의 부정사용 및 이상징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즈디엔에스코리아의 ‘WEEDS Blackbox Suite’는 PC와 AP서버, DB에 이르는 기업 내 모든 정보흐름을 기록하고 부정사용 및 이상징후를 상시적으로 감시, 경보, 추적하는 내부정보 부정사용 통합 시스템이다. 더욱이 ‘WEEDS Blackbox Suite’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이 요구하는 개인정보접속기록을 기존 프로그램이나 업무시스템의 수정 없이 생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모든 내부정보 사용행위 및 이상 징후에 대한 감지가 가능하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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