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2012년 개인정보 유출로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 2014.08.22 | |
서울중앙지법, KT 총 29억여원 배상 판결
[보안뉴스 김지언] 지난 2012년 전산시스템 해킹으로 87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KT가 고객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하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KT 전산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KT는 28억 8718만원을 물게 됐다. KT는 2012년 해커들에게 전산시스템을 해킹 당해 870만명의 휴대전화 가입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바 있다. 당시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고객 성명, 휴대전화 번호 외에도 요금제 정보 등으로 텔레마케팅 업자들에게 넘어가 요금제 변경이나 기기 변경 등을 권유하는 전화영업에 사용됐다. KT는 정보유출 사실을 5개월 가량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돼 더욱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해킹 피해자들은 KT를 상대로 같은 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2만8718명에게 50만원씩 143억5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KT 측은 “KT는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KT는 항소하여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KT는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올해 초 또다시 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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