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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 경보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4.08.23

내년부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위한 입법예고


[보안뉴스 김경애]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0호, ´14.1.21. 공포, ´15.1.22.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1일(목)부터 9월 30일(화)까지 40일간이며, 추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일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지진·지진해일·화산관측망의 구축·운영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 규정 마련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기술지원 대상·범위 및 절차 마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다.


고윤화 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정보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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