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지진해일·화산 경보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2014.08.23 | |
내년부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위한 입법예고 [보안뉴스 김경애]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0호, ´14.1.21. 공포, ´15.1.22.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지진·지진해일·화산관측망의 구축·운영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 규정 마련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기술지원 대상·범위 및 절차 마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다. 고윤화 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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