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본인확인 인증주기 연1회 이상으로 변경 | 2014.08.25 |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 위해 업계 자율규제 활성화 [보안뉴스 김태형]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본인확인제도를 ‘연1회 이상’ 확인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본인확인제도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 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2013.2월)된 이후, 인터넷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할 때 본인확인을 해야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8일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완전히 금지되고, 인증기술 발달에 따라 타인의 정보 및 계정을 도용할 가능성이 낮아진 점,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콘텐츠 산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20일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제도 적용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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