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홈피 해킹해 고객정보 훔친 일당, 징역형 선고 | 2014.08.29 | |
KT 털어 수집한 개인정보, 휴대전화 판매 영업에 활용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문해커 김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를 고용하고 개인정보를 빼내도록 요구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와 상무 정모(38)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다른 진술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1년 동안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1천여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냈다며 이 중 일부를 영업에 활용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커 엄벌할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 박씨와 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KT 홈페이지에서 고객고유번호(KT 서비스 가입자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특정번호)와 로그인계정 사용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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