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보안의 이중성 활용하는 9가지 전략 | 2014.09.08 |
경쟁자를 효과적으로 따돌리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편 구축해야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시골에 가보면 농산물 보호를 위해 허수아비나 줄을 설치한 것을 자주 볼 수 있고 때로는 농산물을 먹어 치우는 해로운 조수를 쫓아내기 위해 폭죽을 설치해 큰 소리로 겁을 줘 농산물을 보호하고 있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산업보안에 있어서도 허구물을 이용해 침입자가 헛수고를 하게 만들거나 경쟁자를 함정에 빠트려서 역공의 빌미로 삼는다. 때문에 경쟁자를 효과적으로 따돌리면서 경쟁자가 파 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편을 구축하는 것도 산업보안 활동의 새로운 이슈라 할 수 있다. 산업보안 활동과 관련해서는 각종의 실정법의 제약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중에서 특히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제 규정들은 우리의 산업보안 활동을 뒷받침해줄 수도 있고, 때로는 기업이 활동에서 그 행동 자체가 법의 규정에 따라 발목을 잡는 제약이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장조사, 경쟁자 조사, 유사한 새로운 기술을 찾고자 기존 타인이 구축해 놓은 연구개발성과에 선의로 접근하다가 경쟁자가 파놓은 함정이나 그들이 설치한 허구물에 농락당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함정에 빠지거나 허구물에 농락당하는 등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준법정신을 고양할 것, 즉 각종 관련 법령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둘째, ‘부경법’이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해당 조항을 숙지해서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외 정보활동에 임하는 임직원이나 영업직 임직원, 물품구매 관련 임직원, 일반 법률이나 지적재산권 관련 임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 및 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다. 넷째, 국방 시스템에서 보듯이 최전방 초소나 초계함에서 생긴 일이 빠르면 수 분 내에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상황실에 전달돼 국방 시스템이 전반적인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듯이 산업보안과 관련해 기업의 모든 현업에서 발생한 산업보안 관련 사안이 산업보안 부서에 집중 보고 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업종사자들의 경쟁기업의 영업비밀 요소에 접근함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여섯째, 기술정보수집이나, 영업, 물품 구매 활동 등에 있어서도 경쟁기업이 설치해 놓은 허구물이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일곱째, 경쟁기업 전·현직원을 스카웃할 때는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사항 외에 경쟁자에게 빌미를 줄 행위가 있는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보안은 정지된 사항을 다루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듯 항상 동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어하고 때로는 공격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글_ 김윤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eybkim@chol.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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