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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공청회 개최 2014.09.02

방송통신위원회,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발표 및 전문가 토론


[보안뉴스 김경애]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통지 강화,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광고성 정보의 사전 수신동의 강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고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일(화) 오후 4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14층 대강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행령(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익대학교 황창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공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전문가 토론 및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취합하여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이러한 법제도적 기초 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스팸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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