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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비·음원 유출 적신호! 유튜브에 올리면 처벌은? 2014.09.10

매년 8000명 이상 저작권 침해사범 증가...저작권보호 인식 부족

저작권침해 원인은 동남아 등 해외는 한류, 국내는 내부관리 부실”
[인터뷰]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김찬동 팀장


[보안뉴스 김경애]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인터넷 기술 발전, 그리고 유튜브의 대중화로 문화 콘텐츠 유출이 빈발함에 따라 국내 연예계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13년 저작권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는 약 14만 건으로 2011년 대비 무려 90.3% 증가했다. 저작권 침해사범 수도 2012년 45,547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8,096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전체 저작권 침해사범 수 대비 청소년 비중이 2012년 12.3%, 2011년 12.5%, 2012년 13.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권고 현황

이에 본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찬동 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연예계 뮤직비디오 및 음원·사진 등 유출사고의 원인과 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김경애 기자(이하 경) 요새 연예계 뮤직비디오 및 음원·사진 등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유출원인이 도대체 뭔가요?

김찬동 팀장(이하 찬) 남의 저작물을 가져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매체에 올리는 경우, 아직 발매하지 않은 음원, 콘텐츠 등을 내가 가장 먼저 올렸다는 과시욕이 문제에요.


해외의 경우, 한류 열풍으로 콘텐츠 수출이 가장 많은 동남아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저작권 인식도 낮아 쉽게 유통돼요.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되는 뮤직비디오 대부분의 사고는 안타깝게도 내국인이 범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서버를 통해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기술적으로 해외 서버로 우회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부직원 실수의 경우, 영화 해운대를 예로 든다면, 2009년 7월 개봉과 동시에 인터넷에 유출돼 경제적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 파장이 엄청났죠. 당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수 작업을 위해 관련 기술자가 친구에게 전해준 것이 또 다른 중국 유학생 친구에게 전달되는 등 간접적인 연결로 이어졌죠. 즉 최초 관계자 단계에서부터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이처럼 콘텐츠 유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저작권 인식 부족입니다. 결론적으로사람이 문제에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란 말처럼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는 저작권 교육이 대중화 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어려서부터 저작권 교육이 저변에 깔려있어야 해요.

인식부족도 문제겠지만 혹시 처벌 규정이 낮아 그런 건 아닌가요?

처벌규정은 오히려 높은 수위에요. 청소년, 일반인 구분 없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요.

그렇다면 유튜브를 통해 뮤직비디오를 올릴 경우 실제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위반에 해당되나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는 전송권이 있어요. 전송권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으로 나뉘고,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다시 나뉘죠.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공중송신권은 세부적으로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 음성송신권으로 구분돼요.


만약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올려질 경우 복제권 침해이며,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돼요. 게다가 발표되지 않은 뮤직비디오를 올렸을 경우, 저작인격권의 공표권 침해가 추가되죠. 특히 발매되지 않은 콘텐츠는 경제적 손실이 커 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유출로 인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 사례가 한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요?

사건은 접수됐지만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건수만 24000건이에요. 만약 권리자들이 고소하지 않은 모든 침해 행위까지 합하면 침해 건수는 엄청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러한 컨텐츠 유출사고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더라구요. 2007년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했는데 유출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터넷이 발달될수록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도 빨라졌어요. 게다가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이전보다 더욱 쉽게 유통되다 보니 침해여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유출 건가 관련해 권리자(뮤직비디오의 경우 작사·작곡자·가수·제작사)들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과 같은 고소단계까지 안가요. 또한 어느 정도 유통된 후 웹하드에 올렸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를 걸지는 않아요. 게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방문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불기소 처분이 되구요. 어떤 경우에는 일정 조건의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단속을 좀더 강화하면 되지 않나요?
 단속 위주의 정책이 능사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단속한다 해도 문화라는 것은 전파한 이후에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해외 침해의 경우 밸런스가 중요해요. 아이러니하게도 문화보급 측면에서 불법복제가 일정부분 기여하기 때문이죠. 지나친 보호는 확산될 수 없고,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정책과 합리성 있는 유통이 필요해요.


일각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유출된 사건의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다던데 사실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추적이 불가하다기 보다는 실제 범죄 행위지가 외국에서 올릴 경우, 처벌이 힘들 수 있어요. 형사처벌함에 있어 국내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침해행위를 통해 새로운 침해행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추적기술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포렌식 기술이나 R&D 연구를 통해 추적은 가능하죠.

 ▲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찬동 팀장


그렇다면 저작권보호를 위해 기업이나 개인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저작물 창작자=이용자입니다. 만드는 기업이든 이용하는 기업이든 같은 사람이죠. 저작물을 만드는 회사라도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저작물을 존중하지 않고 내 것만 존중해달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창작기업 내지 개인의 경우 콘텐츠에 대한 기업문화 풍토가 중요해요. 특허는 직무발명이라고 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법에서 강요하고 있는 반면, 저작권은 회사에서 만든 저작물의 경우 업무상의 이유로 저작물의 권리가 개인이 아닌 회사가 가져가죠. 회사가 저작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의욕이 상실될 수 있어요. 창작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 등의 확립이 이뤄져야 해요. 그래야 저작권 보호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죠.


저작물 이용자의 경우, 무형자산의 가치 및 권리에 대해 실물처럼 동일한 인식이 필요해요. 인식의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교육이 최적의 방법이죠. 저작권 보호 역시 보안처럼 CEO 및 경영진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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