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실천 BEST 7-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 2014.09.15 | ||||||
개인정보 침해사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 등 대응절차 마련
개인정보 유·노출 및 침해사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범위, 절차, 담당자·부서별 업무, 피해구제 방법, 비상연락망·연락체계 등 침해사고 대응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노출 및 침해사고가 발생 또는 접수되면 즉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즉시 침해사고대응팀을 구성해 사고 상황파악 및 복구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침해사고처리책임자(CPO 또는 임원)는 안전성 확보조치 등 대응조치를 실시하게 되고, 유출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 내용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시점과 그 경위, 피해구제절차, 연락처 등이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만 명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해야 하며,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NIA, KISA)에 신고해야 한다.(피해 확산방지, 피해복구 등을 위한 기술지원)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침해사고 대응절차도’는 전체 개인정보취급자가 숙지토록 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표준 통지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줄곧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를 준비하며 개인정보 취급 업무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개인정보취급자들이 꼭 실천해야 될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렇듯 개인정보 유출은 정부주체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취급자 자신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아무쪼록, 위 실천사항 7가지에 대해 자기 자신의 업무에 접목시켜 자신은 물론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잘 지켜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구현되길 기대한다. [글_ 정환석 대구도시공사 개인정보보호 담당(ISO27001/PIMS 심사원(보)(xpertstone@hanmail.net)]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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