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합의점을 찾아라! | 2014.09.18 | ||||
NIA-개인정보보호법학회, 개인정보보호 공동학술대회 개최
개인정보보호 법익과 수범자 재검토·기술환경 변화 등 이슈 논의 [보안뉴스 김경애] 개인정보와 관련해 각종 사고 및 보안이슈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통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간의 중복 문제에서부터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 등 핫이슈가 산재해 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김경섭 부원장이 1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보호 공동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장광수)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형성)는 1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 보호 공동학술대회-개인정보 보호 합리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개회사를 맡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김형성 회장은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는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를 차단해 서로 충돌되고 있다”며 “정보 공유와 활용, 보호와 균형의 조화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마련된 자리인 만큼 유익한 내용이 교류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정보화진흥원 김경섭 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래예측을 연구하는 미래전략센터 개소식과 빅데이터 관련 행사 등에 하면서 데이터 중심으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느낀다”며 “정부의 데이터 종류는 17000여종에 이르고, 이중 60%가 개방됐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건축, 교통 등 불과 30여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활용의 경계선에 있는 정보가 그러하다는 것. 활용해야 할지 보호해야 할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김 부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은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빅데이터가 활성화 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도 국익 측면에서의 활용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진행된 학술대회 1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익과 수범자에 대한 재검토’란 주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이규정 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가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논의와 법적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을 둘러싼 쟁점으로 그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세분화하려는 시도 △프라이버시의 관계정립을 통한 개인정보의 차별화 △식별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논의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개인정보보호 산학연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좌측부터 선문학교 김재광 교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이규정 단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김지현 변호사). 발제와 관련해 선문대학교 김재광 교수는 “발제 내용을 들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제 문제를 개인정보 개념의 광범위성과 불확실성에서 찾고 있다”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개념의 광범위성이 해소되고, 불확실성도 확실성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지현 변호사는 법률의 한계점으로 “개인정보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수집·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며, “총괄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소관 부처에서 영역별(보건, 통신) 사례를 바탕으로 개념을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재검토(김민호 교수)△성균관대학교 김일환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의 합리화 방안(김일환 교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오병철 교수)라는 제목으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이희정 교수, 용인송담대학교 박영철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재근 수석, 네이버 이진규 부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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