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증가한 공원...여유와 휴식 대신 무질서와 위험의 그림자
휴식의 장소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정부와 우리가 할 일
[보안뉴스=강용길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현대인의 삶의 여유, 건강 그리고 휴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공원이다. 그래서 공원은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다. 지난 10년 동안 공원은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이용자와 공원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이와 함께 무질서와 범죄도 증가하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술에 취한 어른들의 벤치 점령, 하교시간 모여든 학생들의 욕설과 담배연기, 어둠이 내리면 등장하는 데이트족들의 애정행각 등 공원에는 여유와 휴식대신 무질서와 위험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가고 있다.
각박한 도심의 오아시스로 만들어진 공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금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재탄생시켜 시민의 품에 돌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질서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깨끗하고 활기찬 공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12년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원의 조성단계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기본전략을 고려하도록 법제화했다. 이제 공원의 조성단계에만 머물지 말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들은 공원을 이용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공원의 규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법규에 명시된 공원 내 금지사항에는 시설물의 훼손행위, 심한 소음 및 악취, 애완동물의 배설물 방치, 행상 또는 노점의 상행위, 애완견의 목줄 미착용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진흥법’에서는 금연을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금주지역에 공원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원에서의 도박, 성적 행위 및 각종 무질서 행위 등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위 금지사항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다. 이제 법률을 통해 공원에서 지켜야할 우리의 약속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실천을 통한 약속 이행을 기대한다.
세 번째, 공원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원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와 시설물의 사전 점검을 통해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의 신속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공원의 조경과 조명, 벤치와 화장실, 운동시설, 보행로 등의 시설이 자연스럽게 감시되는 위치에 있고, 건전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과 기능을 가지고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위험지역에 대한 장소별, 시간별 통제방안과 야간의 감시 및 순찰방안, 위험감지에 대한 출동 및 현장대응 방안과 사후조치 방안 등을 계획하고 훈련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사전 점검과 대응전략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교훈을 통해 모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공원의 안전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안전은 약속의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
[글_ 강 용 길/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yonggil21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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