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해킹프로그램 제작자 경찰에 덜미 | 2006.10.31 |
2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해킹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한 강모씨(35)를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인터넷 사기도박을 벌인 김모씨(33) 등 3명도 함게 구속했다. 강씨는 해킹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를 이동식 저장장치와 컴퓨터 기기 등에 담아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받고 4명에게 판매해, 1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구입한 김씨는 집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포터도박을 해 며칠만에 2천만원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모니터 2대만 있으면 이중 1대에 상대방 모니터 화면이 그대로 보이게 만들어줘 승패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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