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 웹하드 사업자, 5천9백만원 과징금 부과 | 2014.09.24 |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업자, 시정명령·총 5천9백만원 과징금 부과
[보안뉴스 김경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 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및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0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천9백만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자동결제 해지제한 사례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웹하드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결제취소를 방해하는 등의 웹하드 사업자들의 행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링으로 이용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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