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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전자 사업계획서 빼돌린 평가위원 입건 2014.09.24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경쟁업체 유출한 평가위원 입건


[보안뉴스 김경애]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주관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경쟁업체에 유출한 평가위원 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에기평 주관 국책과제 선정 과정에서 국내 굴지 대기업의 사업계획서가 경쟁업체에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한 결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에기평 평가위원으로부터 경쟁사 사업계획서를 전달받아 무단 사용한 ㅇ전자 전직 임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4월경 에기평은 지식경제부의 위임을 받아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평가기술 개발사업’(이하 ‘국책과제’)의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에어컨 제조업체인 ㅅ전자는 같은 해 5월 6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에기평에 제출했고, 경쟁업체인 ㅇ전자는 사업계획서 마감일자인 5월 8일자에 제출했다.


냉동공조 부문 전문가인 안모 씨(58세, 공학박사)는 지난 2009년 5월 중순경, 에기평이 주관한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평가기술 개발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다.


에기평은 각 평가위원들에게 신청업체(ㅅ전자, ㅇ전자)가 각각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전자우편으로 전달하면서, 평가 외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ㅇ전자 에어컨사업부 임원이었던 허모 씨(52세)는 과거 ㅇ전자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일이 있어 친분이 있던 안모 평가위원에게 ㅅ전자의 사업계획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안모씨는 이를 ㅇ전자에 전달했다.


허모씨 등 ㅇ전자 에어컨사업부 직원들은 ㅅ전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2009년 5월 26일 평가위원들 앞에서 발표했으며, ㅇ전자가 ㅅ전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 국책과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대한 혐의는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안모 씨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이동식저장장치에 기존 파일들을 지우고 ㅅ전자 사업계획서를 저장해 ㅇ전자에 제공했는데,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안모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안모 씨와 허모 씨는 지난 8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한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이번 경찰청 수사를 계기로 각 평가위원들에게 국책과제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공해오던 방식을 변경해 에너지기술혁신 관리시스템(Ginie)에 접속해 열람만 가능한 형태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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