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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사실 또는 허위사실 유포 모두 ‘명예훼손?’ 2014.09.29

정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네티즌 ‘사이버 망명’

진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 가능...법 개정 필요성 제기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정부가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방침을 내세우면서 네티즌들은 메신저나 카카오톡 등 SNS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은 지난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을 꾸리면서 불거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과 사이버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신저나 SNS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5일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검색하거나 수사할 계획은 없다. 카카오톡의 모든 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즉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는 한 개개인의 카카오톡 내용을 볼 수는 없다.


검찰은 지난 18일 유관기관과 함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침’을 논의하는 자리에 카카오톡 관계자가 참석했고 이날 회의에서 ‘상시 모니터링 강화’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 이러한 내용이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을 실시한 감시한다’는 것으로 와전됐다는 것.


이에 대해 카카오 측도 “검찰에서 SNS나 카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거나 검열할 수 없다. 카카오 시스템 상으로도 이는 불가능하다”면서 “현행법상 로그 기록은 3개월간 보관할 의무가 있지만 대화 기록과는 다른 것이다. 대화 기록은 보통 5~7일간 저장되며 이후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람이 독일에서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 열풍이 불고 있다.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에 불안을 느낀 국내 네티즌들이 국내 수사당국과 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서비스로 피난하는 사이버 망명 때문이다.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강화되어 비밀 채팅 기능을 설정하면 모든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연락처가 저장된 상대만 연결되고 대화 내용도 서버에 남지 않고 자동 삭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구태언 대표변호사는 “개인적인 통신내용을 수사기관이 들여다 볼 수는 없다. 다만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이나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면서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은 형법, 온라인은 정통망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문제는 공개적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리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 같은 행위가 있었을 때 국가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명예훼손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모욕죄는 상대방에게 비방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경우이며 이는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에 해당된다.


구 변호사는 “최근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방침에 따라 외산 메신저로 갈아타는 네티즌들이 많다는데, 문제는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메신저 서비스도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단체 대화방 등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을 유포하고 누군가 이를 증거로 제출해 증거가 확보되면 전화번호를 통해 당사자를 추적할 수 있어 완전한 비밀보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법이다. 우리나라 정통망법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법은 사실을 이야기해도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행위를 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맹점이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구태언 대표변호사는 “사실을 이야기 할 때에도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기도 한다.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을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이러한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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