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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10.0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제한·공인인증서 사용 폐지 등 내용 포함 


[보안뉴스 김경애] 국회가 30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세월호 특별법 최종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한 후 저녁에서야 국회 본회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85건,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등 결의안 2건,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총 90건의 안건 및 휴회의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 중 올해 초 전국을 들썩이게 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 발생 이후 이를 제정비하고 피해예방을 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및 위반시 형사처벌 강화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보완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카드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근거 마련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는 등 부정이용 금지 및 본인확인조치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으며, 원전비리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원자력진흥법 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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