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앱스토어 순위가 급상승한 이유? | 2014.10.02 | ||
법원 허가 필요 없는 ‘통신자료’에 대한 수사기관 요구 증가 장병완 의원 “수사기관 통신검열 확대, 통신자료 제공요건 강화해야” [보안뉴스 김태형] 지난달 18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인터넷 공간 검열 강화를 골자로 한 사이버 검열 계획 발표 직후 독일 모바일 메신저 ‘Telegram’(이하 텔레그램) 순위가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검찰 발표 직후 일주일 사이에 텔레그램의 일간 국내 이용자가 2만명에서 25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뒤늦게 “카카오톡은 들여다보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졌으며, 해외 서비스 이전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국내법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이 ‘사이버 망명’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영장을 청구하는 검경과 발부하는 법원의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거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같은 역차별 제도로 인해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위축되고 유튜브와 같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한 경험을 상기시키며 정권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국내 ICT 산업이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은 2011년 6,500,176건인데 반해 2013년 10,519,586건으로 급증했으며, 최근 3년간 총 25,720,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이번 결과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구는 대폭 감소(2011년 37,540,598건 2013년 16,380,527건)한 반면,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요구할 수 있는 ‘통신자료’는 급증해 수사기관의 통신검열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장병완 의원은 “사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통신자료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자료요구 최소화를 위해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법적 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하는 제도(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 4) ·통신자료 : 수사기관이 통신업자에게 수사관서장의 요청서를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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