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일괄 개정 | 2014.10.02 | |||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삭제·수정해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 [보안뉴스 민세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년 8월 7일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표준약관상 개인정보 수집 근거 조항 개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괄 개정을 시작한다. 표준약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수민번호 수집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예시) 이사화물 표준약관 해당 개정으로 인해 표준약관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수정함으로써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정정보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변경되는 13개 표준약관은 다음과 같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대부거래 표준약관 △대부보증 표준약관 △어학연수절차대행 표준약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이와 관련한 13개 표준약관 개정의 상세 내용이나 추가적인 참고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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