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화가들 위한 저작권 특별 교육 개최 | 2014.10.07 |
한국저작권위원회, ‘만화가들이 알아야할 저작권’ 등 교육
[보안뉴스 김경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이희재)은 오는 8일(수)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부천시 원미구 소재)에서 만화가들을 위한 저작권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만화 유통의 플fot폼이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으로 바뀌면서 만화의 소비는 촉진되고 있지만 ‘만화는 공짜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고 콘텐츠서비스업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만화가들은‘을’의 위치에 맴돌고 있다. 만화가들은 일선 현장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할 때 내용을 잘 숙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교육은 만화가들이 저작권을 몰라서 계약을 잘못 체결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만화가들이 알아야할 저작권’(남형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만화 분야 저작권 계약 실무’(홍승기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화산업과 저작권’(최봉현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등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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