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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중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도입 단 ‘두 곳’ 2014.10.07

은행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소극적


[보안뉴스 김지언] 현재까지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하 FDS)을 도입한 은행이 시중은행 한곳과 지방은행 한곳에 불가하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들의 FDS 도입이 아직도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FDS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이상금융거래 유무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998년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FDS는 실제로 최근 5년간 8개 카드사에서 148,386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해내면서 금융사고를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은행권에 시스템 도입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현재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에서만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2013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 현재까지 1만여 건이 넘는 이상거래를 적발하고 금융사고 예방에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은행들은 아직도 FDS 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계획만 세우고 있는 상태여서 적극적인 금융사고 방지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늘어만 가고 있는 대포통장 개설도 은행들이 FDS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한다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한데도 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FDS를 도입한 부산은행의 전성인 부장은 “CIO가 전자금융사고 피해와 관련해 상당히 관심이 많았기에 작년 6월부터 FDS 도입을 추진해 왔다”며 “타 은행 보다 선도적으로 FDS를 도입한다기보다는 기존 블랙리스트 기반의 단순 패턴 탐지형 사고예방수단만으로 고객자산 보호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올 2월 오픈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황은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증권사의 경우 동양, 미래에셋, 씨티, 우리 등 4개 증권사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중이고 나머지 증권사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최근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대부분 고객들에 대한 주의당부에 머물러 있다”며 “금융사고는 금융회사의 책임도 큰 만큼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사고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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