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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보안 수단 자율에 맡긴다! 2014.10.07

규제완화...고객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엔 처벌 강화

[보안뉴스 김태형]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내 대표 IT회사, 전자금융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창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IT·금융강국 선도에 힘을 모으다’라는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IT·금융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해 필요한 금융분야 제도개선과 규제완화와 관련한 현장 제언을 청취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IT와 금융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신금융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카카오페이’ 등 정보기술(IT)·금융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금융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방화벽·키보드보안·백신 의무화’ 등의 규제를 없애는 대신 업계 자율로 보안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카카오, LG유플러스, 나이스정보통신, 다음·카카오, 삼성전자, 옐로페이, 올앳, 이베이코리아,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스마트카드 등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신 위원장은 “구글·알리바바 등 IT기업이나 전자금융업자들이 적극적 금융서비스 제공 주체로 등장하면서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IT연계 금융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전 세계 전자금융 생태계의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금융회사의 기술 자율성을 높이고자 금융전산 보안에 관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세밀하게 규제하던 것을 탈피해 기본 원칙과 반드시 필요한 조치만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향후 금융위는 액티브엑스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등을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처럼 기업들이 보안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고객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처벌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IT와 금융의 융합이 창조경제의 새로운 축이라는 인식 하에 우선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핵심인 전자상거래 분야에 집중하여 관련 제도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2014.5.20),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마련·발표(2014.7.28, 9.23), △전자금융거래상 특정 기술 및 인증방법 강제금지(전자금융거래법, 2014.9.30), △카드정보저장 지급결제대행업체(PG) 기준 발표(여신협회, 2014.10.1) 등의 개선을 추진해왔다.

한편 금융위와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IT·금융 융합 관련 민·관 협력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금융위와 업계는 민·관협력체를 통해 시장·산업에 대한 지향점을 공유하고 신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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