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사이버공간 감시 강화로 ‘사이버망명객’ 속출 | 2014.10.08 |
광범위한 개인정보 영장집행으로 국민 불신 커져 [보안뉴스 김태형] 정부의 사이버공간 감시 확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받고 심지어 악용될 우려에 처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우리나나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스마트폰 활성화 후 메신저서비스는 각종 사생활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민감한 정보 등을 주고받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 사법기관의 법 집행은 특정인에 대한 수색영장만으로 수천 건에 이르는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노출됐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사생활 감시를 우려하고, 정부의 법 집행은 신뢰성을 의심받으며, 관련 국내업체는 타격을 입는 현 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다 엄격한 영장집행을 실시하는 해외사례를 중립적으로 비교·연구해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심도 있는 연구를 주문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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