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영상정보보호 위한 관리적·기술적 요구사항 | 2014.10.11 |
영상감시 분야에서의 얼굴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보안뉴스=신용녀 금융보안연구원 책임연구원] 공공의 안전을 위한 영상감시 시스템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CCTV가 많은 공공시설이나 장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CCTV 성능이 좋아지면서 CCTV 영상으로부터 획득된 사람의 얼굴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화된 처리를 시도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 마스킹 기법을 이용한 개인영상 정보보호 영상감시 시스템에서 취득되는 영상이나 이미 취득·저장돼 있는 영상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높은 것이 얼굴영상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구역의 차량 출입을 감시하는 시스템의 경우, 자동차 이외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영상 영역은 마스킹 기법을 이용해 개인 식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스킹 기법의 경우 영상 블록화나 블러링의 경우 한번 변형된 얼굴영상은 다시 원래 영상으로 복구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영상감시 시스템의 특성상 취득된 영상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감시 시스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원래의 영상을 복원해 개인을 식별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스크램블 기법을 사용해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저장한다. De-identification 기법은 영상감시 시스템에서 사람을 검출한 후 이와 관련된 신원확인을 할 수 없도록 변형하는 기법이다. 실루엣, 박스, 에지, 경계선을 이용한 단순한 마스킹 기법의 경우에는 대상의 정보를 완전히 변형시킴으로서 감시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비정상적인 행위를 취하더라도 감시자는 이를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영상감시 시스템에서의 보안위협 얼굴영역 검출 시 개인영상 정보보호 기술적 요구사항 △ 영상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암·복호화 CCTV 카메라는 영상을 촬영한 후, 영상을 암호화해 영상감시 관제 서버로 안전하게 전송하고, 영상감시 관제 서버는 수신한 암호화된 영상을 복호화한 후 적절한 처리 절차를 거쳐 저장을 하게 된다. 클라이언트가 영상감시 관제 서버에 영상을 요청하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암호화·복호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때 공인 인증서, 공개 키, 대칭키 기반의 암호화를 적용할 수 있다. △ 영상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송·수신 CCTV 카메라와 영상감시 관제 서버, 영상 요청자와 클라이언트 간, 안전한 영상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공개 키, 대칭키 등을 기반으로 한 SSL(Secure Socket Layer)/TLS(Transport Layer Security) 등과 같은 세션키 유도 및 안전한 채널 설정, 기기인증 등을 통해 공격자로부터 도청, 위변조 등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영상 전송이 이뤄져야 한다. △ 영상감시 관제 서버에서의 얼굴영역 검출 영상감시 관제 서버는 CCTV로부터 수신한 암호화된 영상을 복호화한 후, 적합한 얼굴영역 검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얼굴영역 검출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 얼굴영역 검출 알고리즘에는 지식 기반 방법(Knowledge-Based Methods), 특징 기반 방법(Feature-Based Methods) 탬플릿 매칭 방법(Template-Based Methods), 외형기반 방법(Appearance-Based Methods) 등이 있다. △ 영상감시 관제 서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적용 및 해제 영상 생성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얼굴영역 검출 기법을 통해서 검출된 얼굴영상에 적합한 프라이버시 보호 적용 알고리즘(프라이버시 레벨 조절 가능)을 사용해 프라이버시 보호 적용 영상을 생성한다.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위협과 관리적 요구사항 △ 영상감시 시스템에서의 프라이버시 관련 보안위협 얼굴영역 검출을 이용한 영상감시 시스템에서의 영상감시 관제 서버는 CCTV로부터 얻은 영상정보를 저장 및 관리할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영상을 감시하는 서버를 일컫는다. 때문에 영상감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은 정보주체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감시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이 준수 돼야한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 2조에서 바이오정보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규정하고 양방향 암호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글 _신용녀 금융보안연구원 책임연구원(ynshinkr@gmail.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