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카카오톡·네이버 패킷 감청 95% 국정원이 수행 | 2014.10.13 | |
전병헌 의원 “사생활 침해·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 [보안뉴스 김태형] ‘카카오톡 검열’과 더불어 수사당국이 인터넷 사찰 움직임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의 이유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패킷 감청 대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주무 장관의 권력기관 및 수사당국 눈치보기식 태도가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인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우유부단한 태도와 답변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또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패킷 감청의 95%는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인터넷 패킷 감청 설비가 최근 들어 10년간 9배 이상 증가했고, 95% 이상이 국정원에서 하고 있다. 디지털·모바일 포렌식장비가 8~9월 한 달 반 동안 64억원 어치가 구매됐다. 사이버 검열이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산업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887개 회선(감청허가서 401건)에서 이뤄졌는데 이중 1798건(95.3%)이 국정원에서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의 추이를 보면, 검찰과 경찰의 패킷감청은 줄어든데 반해 국정원 감청은 2010년 대비 2013년 42% 증가했다. (단위:건수)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국정원의 패킷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당 감청 회선은 5.4개이다. 또 전 의원은 “국정원의 과도한 국민사생활 감시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 향후 카카오톡 등에 대한 감청영장 발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카카오톡은 정보제공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확인해서 국가기관까지 공개해야 하나”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내산업 발전을 저해하거나 옥죄여서는 안 된다. 정부정책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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