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카톡 대화내용 저장, ‘개인정보 취급방침’ 위반 소지 | 2014.10.13 |
전병헌 의원 “이용자들에 사과하고 보상해야” 주장 [보안뉴스 김태형]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이와 관련 이용자들에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카톡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카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이용자 단말기뿐 아니라 카톡 서버에 일정기간(약 7일) 보관된다는 것은 이용자가 카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카톡 대화 내용이 서버에 보관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이 이용자에게 고지됐다면 이용자들은 카톡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실제로 수사기관에 대화내용이 제공된 이용자들은 카톡의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존재한다는 것이 복수의 법률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한 카톡 서비스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수집해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를 넘어 민주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카톡이 단순히 공지사항수준으로 사과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필요하면 보상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그는 “더불어 현재 카톡이 기본적으로 이용자에게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법률위반 사항은 없는지 부터 점검하고 즉시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하고, 이용자에게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상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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