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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범죄증거 수집관행, 법이 허용한 권한 오·남용 우려” 2014.10.13

수사기관 범죄증거 수집관행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성명 발표


[보안뉴스 김경애] 무려 3천7백만 국민들이 가입, 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톡 등 국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검경 등 수사기관의 ‘범죄증거 수집관행’이 올 연초에 발생한 카드사태 이후 IT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민관협력체인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성명(聲明)을 발표했으며,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검경 등 수사기관들이 관계법이 정한 범주를 넘어 개인의 사적인 메시지를 동의 없이 열람, 검열, 감시하는 등 만에 하나라도 법이 허용한 권한을 오·남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기본적인 공감을 표한다.


2. 아울러 해당 업계와 정부당국에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철저하고 바람직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범국민 이용자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또 주문하는 바이다.


3. 다른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 국가사회의 안위를 위협하는 제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위해야 한다는 정부의 응당한 책무 및 수사당국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굳이 부인하려 하지 않는다.


4. 전통·역사적으로 ‘시민적 자유’의 보장에 철저한 구미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간의 합리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적절한 규범을 정하고 다함께 이를 지켜나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5. ‘개인정보 보호’ 또한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동선(Social Common Good)’이란 관점에서 최대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지지 않으면 안될 ‘우리 시대의 핵심가치’임을 다시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6. 기본적으로, 모바일 메신저 업체 등 모든 IT 기업들은 수사당국의 광범위한 감시로부터 사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들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 공유되는 지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차제에 정부는 검경 등 수사기관들이 일정 기간 동안 IT 업체들에 요청 또는 열람한 사용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등을 담은 이른바 ‘투명성 보고서(Transparancy Report)’를 만들어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이 문제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8. 우리 범국본은 초미의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관련 논의의 진전 및 문제해결의 추이 등을 범국민 이용자들과 더불어 예의 주시할 것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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