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국감] 방통위 1라운드, 사이버 검열·개인정보 유출 2014.10.14

사이버 검열·스팸신고 기능·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징금 미흡 제기


[보안뉴스 김경애] 다음카카오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연일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번 방통위 국감에서 논의된 정보보호관련 주요 쟁점은 △다음카카오 사이버 검열 논란 △스팸·스미싱 △개인정보보호 관련 방통위 감독 및 과징금 미흡 등으로 압축된다.


◆ 다음카카오 ‘사이버 검열’ 논란

먼저 국감에서는 본격적인 질문공세에 앞서 다음카카오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 또는 증인 출석 요구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검찰의 마구잡이식 영장집행 문화 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민간의 사찰감청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시지 저장은 감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논란에 중심에선 다음카카오 대표를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시켜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홍문종 위원장은 “여·야간 합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검찰이 댓글에 대한 직접적인 삭제 요청을 할 수 없다”며 “혹시 법조계 출신인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과 청와대 출신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원장을 통해 간섭하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도 “검찰이 직접 댓글 삭제에 개입하는 것은 정통망법 위반의 발상”이라며 “방통위와 방심위는 독립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스팸신고 기능 미흡 ‘지적’

이어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스팸문자가 스미싱으로 진화하면서 이용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스마트폰의 스팸문자 신고 기능이 미흡하다는 것.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이전 피처폰의 경우 방통위에서 이용자가 간편하게 KISA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는 반면, 스마트폰은 이러한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다”며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에 적용된 국제표준 문자규격(OMA-MMS)이 국내 표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올해 5월부터 출시되는 단말기에는 간편 신고 기능을 탑재시켰다”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좀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방통위 역할 ‘미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항들도 어김없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는 최근 3년간 방통위에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건수만 2,150만건인데, 유출 개인정보의 절반이 해킹 피해로 이중 43%는 원인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통위 관할의 통신 3사 영업점 점검 결과 33개 중 27곳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의 최근 4년간 불법정보 심의내용 분석 결과 불법도박, 성매매·음란, 불법식의약품 사이트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중 성매매·음란 사이트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라는 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2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이 미흡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최 위원장은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단속되지 못했다”며 “인력확충과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시 미흡한 과징금 부과 문제를 비판했다. 일례로 KT의 경우 2010년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 10억원의 과징금이, 2012년 개인정보 유출로 7억5,300만원, 2014년 개인정보 유출로 8,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렇듯 반복적인 유출사고에 누적이 아닌 경감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과징금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오는 11월부터 매출액 3%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될 방침”이라며 “당시 해당 법령 규정에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전 의원은 개정전 정통망법에서도 매출액 1%에 따른 과징금이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