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금감원, 49개 금융사 5년간 한번도 조사 못해 | 2014.10.16 | |
금융사고는 잇따르나 창조금융 활성화로 검사 횟수 50% 이상 축소
[보안뉴스 김지언] 금융감독원은 지난 5년간 49개 금융사에 대해 한 번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검사 미실시 금융회사 현황’에 의한 것으로 농수산림조합(1,391개), 신협(926), 대부업자(190), 부동산투자회사(91), 투자자문회사(166), 전자금융업자(62) 등 금감원이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중앙회 등을 통해 간접 점검하는 금융사들은 모두 제외한 수치다. 또한 이는 금융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대상이 되는 영업점포들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대상기관들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금감원은 대형 금융회사는 2년에 한번, 소형 금융회사는 5년에 한번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검찰 조사나 언론 이슈가 있을 때는 부문검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5년간 한 번도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금감원의 인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감원은 올봄 개인정보유출 국정조사에서 ‘현장 검사 투입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4월 조직개편시 특별검사조직인 ‘기획검사국’을 신설하고, IT관련 시장전문가 19명을 채용해 검사부서(IT·금융정보보호단)에 배치함으로써 검사역량을 강화했다. 또 2014년 8월말에는 총인원(1,890명)의 34.1%(645명)가 검사부서 정원이라고 밝히며 강력한 현장중심 검사역량 강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금감원의 검사대상 기관은 금융지주(13개), 은행부문(58개), 중소서민금융부문(2,671개) 등 총 3,470개사다. 영업점포까지 포함할 경우 검사대상은 2만개를 상회해 실제 500여 명에 불과한 현장 검사인력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방안에 따라 그동안 실시되던 검사들도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지침에 따라 10월 3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발표하며 종합검사 등 관행적 검사 50% 이상을 축소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요구자료도 향후 3년간 매년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올해 2월 업무계획 발표 시만 해도 ‘진돗개식 끝장검사’, ‘암행검사 제도’ 등을 통해 “인력이 부족하지만 현장 중심 검사를 확대하겠다”, “봐주기 검사는 없다”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저축은행, 동양증권 사태, KB금융 사태 등 금융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금융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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