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스파이웨어 앱 CEO, 앱 판매 혐의로 기소 | 2014.10.19 |
아크바 사건은 모바일 스파이웨어 범죄의 첫번째 케이스 스토커들이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모든 것을 알기위해 디자인된 것 [보안뉴스 민세아] 미국 사법부가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문자나 이메일을 가로채는 등의 스파이웨어 앱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 9월 29일 이 앱의 CEO인 하마드 아크바를 기소했다. StealthGenie 라고 불리는 이 앱은 스마트폰에 한번 설치가 되면 이 후 스텔스 모드로 작동하며, 통화기록, 메시지 등 다양한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애플의 iOS나 블랙베리, 구글의 안드로이드 등 여러 플랫폼에서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앱 설치시에만 사용자 동의를 구하고 이 후에는 사용자 모르게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StealthGenie 앱은 모든 수신·발신 통화를 녹음하는 통화 녹음기능, 사용자 몰래 통화를 가로채 통화 가능한 통화 가로채기, 앱설치자가 스마트폰에 전화를 걸어 사용자 몰래 스마트폰 주변 반경 15피트 이내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주변 녹음기능, 메일 송·수신, SMS, 음성사서함 및 사진, 비디오, 스케쥴 등 모든 자료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미국 연방검찰은 이번 아크바 사건은 모바일 스파이웨어 범죄의 첫번째 케이스라고 발표했다. 미국 법무부 레슬리 콜드웰 차관보는 스틸스지니와 같은 앱들은 스토커들이 희생자들 몰래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모든 것을 알기위해 이용되도록 디자인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아크바는 은밀한 도청기기 판매, 광고 등으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 법원에 기소됐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홈페이지나 아래의 출처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 1. http://thehackernews.com/2014/09/Mobile-spying-app.html 2. http://www.ic3.gov/media/2014/140930.aspx [용어정리] ※ 스파이웨어 : 스파이(spy)와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사용자 몰래 PC에 설치되어 정보를 수집하는 악성코드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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