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사태, 말 한마디로 풀어본 ‘사건일지’ | 2014.10.22 | |
카카오톡 ‘나비효과’, 불러온 말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 검찰 발표한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에 불똥 튄 다음카카오 [보안뉴스 민세아] 현재까지 논란의 중심에서 있는 카카오톡 검열 사태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까지 왔을까? 검열 논란으로 카카오톡의 위기를 불러온 이번 사건의 시시각각 급변했던 상황들을 일지로 정리해봤다.
#9월 1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말에서 시작됐다. #9월 18일 이에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허위사실 최초 유포자는 물론 중간 전달자까지도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미래부, 방통위 등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네이버·다음카카오 등의 민간업체까지 호출해 ‘사이버 유언비어 엄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후 카카오톡도 감시당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를 우선시 한다는 외국 메신저 텔레그램이 입소문을 탔다. #9월 22일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카카오톡을 포함한 메신저 등 SNS의 사적공간에서 이뤄진 대화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고소나 고발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할 것”이라고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이때부터 카카오톡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사용자들은 검찰이 요청하면 무조건 대화내용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9월 24일 텔레그램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사이버 망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격한 변화였다. 국내 메신저 앱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점점 퍼지면서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 외산 메신저는 국내 수사기관의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대화 기록을 열람하기 힘들다. #10월 1일 다음카카오 출범식이 열렸다. 기자회견 당시 검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어떤 서비스든 해당 국가의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당한 협조는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톡이 검열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서버를 가져가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0월 1일 같은 날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대규모 압수수색한 사실을 폭로했다. 검찰이 정 부대표와 관련된 약 3천여 지인의 대화내용을 검열했다는 것이다. 이 발표는 큰 파장을 일으키며 카카오톡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고 국민들은 카카오톡이 거짓말을 했다며 분노했다. 출범 관련 소식은 기자회견에 묻혔다. #10월 2일 다음카카오 측은 카카오톡의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10월 7일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의 공방이 과열되는 도중, 김인성 前 한양대 교수가 국정원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감청해왔다고 주장했다. #10월 8일 카카오톡은 트위터와 카카오톡 내 공지사항에 사과문과 검열에 관한 해명글을 올렸다. 같은 날 다음카카오 법률고문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뭘 사과해야 하는 건지”로 시작하는 카카오톡 옹호글을 올려 파문이 커졌다. #10월 10일 다음카카오 측은 ‘다음카카오 법무팀은 카톡 대화 내용을 선별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다음카카오 공식블로그에 게시했다. 이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선별해 검찰에 제공했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에 반박하는 대응이었다. #10월 13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석우 공동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표는 “감청영장이 오면 일주일치를 모아서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나 앞으로는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히 여겨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10월 16일 이 공동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법 질서를 무시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감청영장 불응 입장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이 대표는 “수사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실시간 감청을 위한 설비나 장비를 갖출 의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10월 16일 같은 날 검찰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보석 취소 여부가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가중시켜 국가 혼란을 야기했다며, ‘보석취소 신속결정 촉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 부대표는 7월 17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재차 기소된 상태에서 검찰은 이미 지난 8월 보석 취소를 청구한 상태다. 이 대표는 앞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 법을 어기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대화 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축소했기 때문에 협조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다음카카오 측에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2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논점은 이 논란의 시작이 검찰의 ‘명예훼손을 위한 모니터링’에서 시작됐다는 점과 ‘압수수색’과 ‘감청영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압수수색과 감청영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압수수색은 그동안 저장된 메시지를 입수하는 것인데 반해, 감청은 실시간으로 주고 받는 메시지를 보는 것이다. 다음카카오가 불응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감청영장’이다. 검찰은 대부분 일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감청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거의 없다. 카톡은 감청 장비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감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데이터 저장 주기보다 짧은 빈도로 데이터를 요청하면 실시간 감청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인성 前 한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데이터를 3일만 보관한다면 2일마다 데이터를 요구하면 된다”며, “만일 1분간만 저장한다고 해도 30초마다 데이터를 요청하면 실질적으로 실시간 감청에 해당된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의 불씨를 당긴 데에는 박 대통령의 발언보다 검찰 측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다음카카오 측의 미흡한 초동 대응은 논란의 여지를 계속해서 제공했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최대 성공사례로 주목받던 카카오톡이 검열 논란으로 촉발된 거센 불길을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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