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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유지·보수 사업자도 보호받도록 하도급법 개정 2014.10.23

용역 위탁의 범위 관련 제·개정(안) 행정 예고


[보안뉴스 김경애] 앞으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사업자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용역 위탁(서비스 업종)의 범위와 관련 ‘용역 위탁 중 지식 · 정보성 과물의 범위 고시 제정(안)’ 과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용역 위탁 중 지식 · 정보 성과물의 범위 고시’ 제정(안)>

현행 규정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등만 법 적용 대상이었다. 제안서 단계에서의 불공정 관행 등을 시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 · 기본 설계를 고시에 포함하여 법 적용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다.

영화, 방송 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 · 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 등의 경우, 기술변화로 인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은 공중파 방송 외 데이터 방송,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포함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음성 · 음향 이용방식이 이전 음반(테이프 또는 CD)에서 음원, 음악 파일, 음악 영상 파일로 다양화된 현실을 반영했다.


디자인, 상표(Trademark), 지도, 편집물, 기타 업종의 설계 도면도 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용역 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개정(안)>

현행 고시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유지 · 보수 업무가 모두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유지 · 보수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산 자료 처리, 호스팅 서비스, 기타 인터넷 매개 서비스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현행 노무제공 업역 중 타법 제정으로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거나 한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업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유관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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