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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캠 등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제도 개편 예정 2014.10.24

국토부,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제도 개선대책’ 내달 중 마련 계획


[보안뉴스 김경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무인비행장치 급증 추세에 따라, 관련 법규·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12kg 미만 장치도 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제도 개선대책’을 내달 중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국토부는 안전강화방안 뿐만 아니라 신흥 블루오션인 무인비행장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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