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보안,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인가 | 2014.10.24 |
스마트폰 사용자 피해 증가, 통신사들 스미싱 피해 예방 소극적 모든 책임 소비자로 떠넘기는 통신사의 행태 지양돼야
해당 자료집에는, 스미싱 및 악성앱 설치를 예방하는 방법과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 및 사진 기능을 끄는 법, 도난 분실에 대비해 원격으로 스마트폰의 자료를 삭제 또는 초기화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앱 설치 시 확인해야 할 앱 요구 권한 등 그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던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콘텐츠 구성 측면에 있어서도 2주간 속성으로 매일 매일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주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편리성도 함께 갖추고 있다. 한편 류 의원은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통신사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질타하고 미래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속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실제로 한해 소액결제시장을 대략 3조로 예상할 경우 대략 추산 수수료율 3%만 적용해도 한해 약 1,000억 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수수료 수입 때문인지 통신사들은 스미싱 피해 예방에 소극적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었다. 류 의원은 “스미싱 피해 및 금융사기, 자동 결제 사기 등 소비자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스마트폰의 기능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소비자가 인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소비자로 떠넘기는 통신사의 행태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와 통신사는 피해 예방을 위한 강하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함은 물론 이번에 낸 자료집을 단순히 보는데서 그치지 말고, 이를 확대 적용해 앞으로는 대리점 및 마트에서도 소비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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