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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내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감독·관리 강화 2014.10.27

온라인 거래 시장의 질서 확립 및 소비자·경영자 권익 보호

[보안뉴스 온기홍= 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온라인 교역 사이트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중국 국가공상총국과 공업정보화부는 공동으로 최근 ‘국내 온라인 교역 사이트 감독 관리 공작 협력과 전자상거래 발전의 적극 촉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기존 중국의 ‘통신 조례’,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 방법’, ‘온라인 교역 관리 방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국가공상총국과 공업정보화부는 이 ‘의견’에서 “현재 온라인 교역이 폭발적인 증가흐름을 보이면서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고 있지만, 동시에 합법적 시장 주체의 명의를 위조 혹은 사칭해 웹사이트를 만들고, 지식재산권을 침범하며, 가짜 위조 상품 판매, 악의적 사기, 부당 경쟁, 허위 선전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견’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두 부서는 “이러한 문제는 온라인 거래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하게 침해하는 데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믿음에 일정 정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견’은 “전국 각급 공상행정관리 기관과 통신 주관 기관들은 시장 주체들의 공상 등기등록 정보와 웹사이트 기록 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유하며, 웹사이트 운영 주체 정보와 웹사이트 운영자 정보의 조회·대조·확인에 대해 협력하며, 온라인 운영주체와 경영 주소, 온라인 접속 정보가 사실에 맞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견’은 또 온라인 거래 시장의 불량한 현상을 즉시 발견해서 신속히 해결하고 온라인 교역 시장의 법규 위반 행위를 유효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은 이어 “질서 있고 공평 정의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거래 시장의 신뢰 기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전자상거래의 양호하고 빠른 발전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가공상총국과 공업정보화부는 전국 공상행정관리 기관에 “‘건전하고 간편하며 고율적인’ 온라인교역관리업무 협력 기제를 세우고, 불법 정보가 올려진 웹사이트와 서버의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온라인 거래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유효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두 부서는 “첫째 기관 간 협조협력 업무 기제를 갖추고, 둘째 정보 공유와 업무 협력을 강화하며, 셋째 각종 불법 온라인 교역 사이트를 처리하는 업무 협력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국의 각급 공상행정관리 기관은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안전, 인민재산안전 등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긴급한 특수조건을 발견했을 때, 즉시 위법행위를 제지하는 동시에 통신주관 기관에 통보해 위법 사이트에 대해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번 ‘의견’은 명시했다.

한편,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가 상반기 발표한 통계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해 중국에서 온라인 소매 시장 교역규모는 1조8,851억 위안에 달해 전년에 비해 42.8% 급증했으며, 전체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가운데 8.0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 온라인 소매 시장 교역은 중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톈마오(tmall.com), 징동상청(jd.com), 쑤닝이거우, 아마존 차이나, 텅쉰 전자상거래, 당당망, 웨핀회 등이 주도하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전문업체인 아이리서치가 최근 내놓은 보고에 따르면, 올해 제2분기 중국 온라인 구매 시장 교역규모는 4,371억 3,000만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5.3% 늘었다. 전체 교역 규모 가운데 ‘B2C(기업-개인)’간 거래는 36.1%의 비중을 차지했다. 온라인 구매 시장에서 업체들의 점유율을 보면, 톈마오와 징동상청의 비중은 모두 합해 67.9%를 기록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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