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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하기관 비리 손놓은 미래부 ‘질타’ 2014.10.28

2011년 조사된 비자금, 아직도 환수 안해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으로 ‘셀프징계’


[보안뉴스 민세아]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27일 미래부 산하기관의 방만경영의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기계연구원(이하 기계연)은 3년 전 드러난 비자금을 아직까지 환수하지 않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기총)는 2012년 징계 조사 결과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다.


기계연은 2011년 국무총리실 조사결과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억 6,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중 8,700만원이 집행됐다. 국무총리실은 이와 같은 비위사실과 징계권고를 기계연에 통보했고, 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사임 및 정직, 감봉 등으로 처리됐다.


당시 기계연 선임본부장이 다른 본부장 3명과 기술이전 기여자 인센티브를 추가지급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2009년부터 2년에 걸쳐 1억 6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기관운영 경비로 집행하거나 대외협력 및 섭외성 경비로 집행됐다. 심지어 일부는 당시 지식경제부 직원 유흥주점 향응이나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계연은 국무총리실의 징계요구에만 따랐을 뿐 집행된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형사조치 등 그 어떤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3년이 지난 지금도 1억 6천만원 중 8,700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기계연이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외부기관에 의해 감사를 받은 경우 당해 일반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기관 감사규정의 적극적 활용이다. 심지어 지난 2011년 사건과 같이 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비위사실이 드러나도 통보결과를 그대로 이행할 뿐, 후속조치를 위한 자체적인 감사나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유는 징계 관행이다. 출연연을 비롯한 과학기술단체는 외부기관 감사에 의해 내부 비리가 발견되어 조치 권고사항을 받으면 그 수위를 넘어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 중징계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


당시 기계연의 수장이었던 이상천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그럼에도 이상천 원장은 지난 6월 30일 기계연을 비롯한 출연연들을 관리하기 위한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의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국과연 산하 출연연들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기계연 등 미해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대상자와 집행자가 같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과기총의 상황 역시 심각하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과기총은 교과부 감사에 의해 2012년 총 10명이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계약직 직원채용 및 외부인건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등 모두 중대 사안이었다.


이에 징계를 위한 인사실무위원회가 2012년 2월 3일 사무총장실에서 열렸다. 이 때 사무총장을 비롯한 7명이 실무위원으로 참석했으나, 그 중 사무총장과 1급 경영지원본부장 등 무려 4명이 징계대상자였다.



이후 열린 3인의 인사위원회에서도 징계대상자인 사무총장이 참석해 최종의결을 했다. 징계사유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비해 징계결과는 모두 견책 또는 경고에 불과했다. 도리어 상식 밖의 셀프징계를 했던 이들은 이후에도 핵심보직에 있다는 것이다.


송호창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과학기술단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이 도를 지나쳤다”며 “미래부는 예산을 요구하기 앞서 산하기관들의 비자금 환수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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