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국감 뜨겁게 달군 상임위원회별 ‘카톡 논란’ 빅5 2014.10.28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vs. 검찰- 직접 집행, 정면충돌 모양새  
법제사법위, 감청·압수수색·영장집행 방식 등 논란 가열돼

미방위·안행위, 개인정보 검열·감청·사찰 의혹과 포털사 규제 이슈

 

[보안뉴스 김경애] 27일로 마무리된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단연 카카오톡(이하 카톡) 사찰 논란이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이와 관련된 감청 및 사찰 논란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그 가운데서도 법제사법위와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국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본지는 국감에서 펼쳐진 카톡 사찰 이슈를 정리해봤다.


◆ 법제사법위원회

카톡 감청 이슈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감청, 압수수색, 영장집행 방식 등을 두고 논란이 가열됐다.


특히,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연 직후, 증인으로 출석한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감청영장 불응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3일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검찰의 수장인 김진태 검찰총장이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듯 “업체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감청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강경발언을 이어가면서 다음카카오와 검찰이 정면 출돌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법제사법위 위원들은 이 대표 또는 김 총장을 두둔하거나 비판하면서 설전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국민 불안 증가 △사이버 망명으로 인한 토종 IT 기업의 주가 하락 △감청영장을 직접 집행하겠다고 나선 검찰총장의 발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검찰청이 민간업체를 불러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는 점 등을 집중 제기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박지원 의원은 “최근 3년 6개월 간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89.8%로, 검찰이 50만 998건, 법원이 44만 9,707건을 발부했다. 검·경의 무리한 영장 청구실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 사이버망명을 막고 토종 IT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최근 법원의 통신제한조치와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급증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도 2011년 9만 5천여건에서 2013년 16만 6000여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기무사 전방위 감청의혹  제기와 함께 최근 1년 새 통신사실 확인이 5천 건, 압수수색영장이 6만 건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 출처: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캡처
감청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수사기관의 감청신청으로 통신사가 보고한 문서만 3851건, 유선전화와 이메일, 카톡 ID 등 감청건수가 3만 7453건”이라며 “영장발부 건수가 많은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빌미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통신제한조치는 살인, 강도상해, 성폭력, 방화 등 범죄수사에 한해서만 청구되고 발부돼 왔다”면서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위한 것이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청영장 집행 방식을 두고서는 야당은 이미 저장된 메시지를 사후에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감청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받아보는 것이라면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 역시 적법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감청영장 집행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감청영장은 앞으로 발생할 메시지에 대해 수집하겠다는 건데 이미 저장돼 있는 메시지를 사후에 받는 게 적법한 것이냐”며 실제 검찰이 사후에 서버에 저장돼 있는 메시지를 수집하는 집행절차에 대한 적법성을 문제삼았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카톡 감청은 이론적,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감청 대상이 된 대공사건 용의자들이 감청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2의 사이버 광우병을 선동한 것”이라는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사이버 망명사태를 가져온 것은 검찰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사이버 명예훼손 대책을 발표하면서 포털사와 핫라인 구축,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이라는 부적절한 표현 등을 써가며 과민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에서는 정부의 개인정보 검열·감청 논란과 검찰의 감청영장 거부를 선언한 다음카카오와 포털산업 규제 등이 주요 이슈로 언급됐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네이버 검색시장 점유율이 70%를 넘고, 카카오톡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점유율이 95%를 차지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포털사업자가 오픈마켓, 영화, 음악, 부동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영세사업자가 경쟁력을 잃고 있어 이에 따른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포털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연 762만건 과다 제출 △카톡 대책회의에 맞춘 검찰의 포렌식 장비 대량 구매 △ 카톡 메시지가 감청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향후 감청영장 발부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카오톡 서버 저장 대화는 통비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안전행정위원회

안행위의 경우 카톡 검열과 압수수색 관련 이슈가 야당의원 중심으로 집중 부각됐다. 먼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대선 전 6개월간 주요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선 전 2개월간은 24시간 집중검색을 실시해 사실상 사이버 사찰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경찰청의 카카오톡 등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가 2012년 143건에서 2013년 256건으로 80% 이상 급증했다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사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카톡 검열은 위헌적 소지가 많다”며 “개인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침해여지가 높아 검열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카톡 압수수색 당사자에게 통지한 통지율이 29%에 불과하다는 점 △카톡 등 통신자료 기각 비율이 5년 새 2배 증가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도 경찰의 도·감청 급증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수사가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도 2만여 건이 된다고 지적했다.


◆ 정무위원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권익위를 중심으로 카톡 논란이 불거졌다. 검열 문제 제기로 인해 사이버 망명 등 카톡 이탈이 급증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권익위가 방관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문제”라며 “수사정보기관이 신중하게 일처리를 하도록 권고하는 일은 권익위원장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이성보 권익위원장에게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도 3천800만명의 사생활에 대해 권익위가 방관하고 있다며 사생활 침해 방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방위원회

이외에도 국방위에서는 카톡 감청 논란에서 촉발된 사이버검열 문제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접근 문제에 대한 감청 등 정보수집 실패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했다.


지난 18일 북한군 10여명이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에 접근한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군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감청 및 탐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수집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