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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모집인에게 고객 개인정보 145만명 열람 허용 ‘적발’ 2014.10.30

롯데카드사,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영업 활용하도록 조회 권한 부여

신규회원 145만여명 카드 이용실적 조회 사실 드러나


[보안뉴스 김경애] 롯데카드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을 조회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신규회원 이용 여부 조회’를 카드 모집인에게 권한을 주고,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로 인해 카드 모집인 1만3000여명이 신규회원 145만여명의 카드 이용실적 등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어쩔 수 없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도록 2012년 10월부터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발급 조건으로 넣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올해 초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롯데카드에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롯데카드는 “금감원으로부터 팀장급 직원 4명에 대해 감봉 3개월 이하의 징계를 받았으며, 임원 5명은 주의 조치 등 검사 결과 드러난 부분에 대해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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