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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콤, 무선영상 감시시스템 특허 2005.10.11

시설유지 관리비 40%이상 절약 가능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전문업체인 코디콤(www.kodicom.com)이 DVR을 응용한 원격 무선영상 감시시스템인 AIR-KSR 304M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원격 무선영상감시시스템(DVR)은 기존 유선시스템과 비교해 초기투자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유선 전송방식과 비교해 여러 가지 제약들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어 DVR 설치 공사비 및 시설유지 관리비가 4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주차 단속 요원뿐 아니라 DVR이나 웹 카메라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리에 설치한 무인장비로도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무인장비 도입에 따라 주·정차 위반 스티커가 발급되지 않아도 무인장비에 찍힌 영상을 근거로 10일 간의 진술 기간 후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어 원격무선영상 감시시스템의 도입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디콤의 이용균 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DVR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국가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그 파급효과는 크다”고 밝히며, “특히 무선인터넷 망을 이용 전국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동영상과 음성 동시전송과 16대 카메라를 동시에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히 대응 할 수 있어 정부기관, 경찰청, 군사시설, 공공장소, 대중교통 등 사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마케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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