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안전·보안 총괄 공룡부처 ‘국민안전처’ 탄생 | 2014.11.01 | ||
해경·소방방재청 해체 후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재난안전비서관 신설도 사이버 보안 업무는 어디로? 향후 부처간 논의 주목
[보안뉴스 권 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보안 분야를 총괄하게 되는 신설 정부부처 이름이 ‘국민안전처’로 최종 확정됐다. 여야가 ‘세월호 3법’에 최종 합의하면서 기존 정부안이었던 국가안전처에서 국민안전처로 명칭이 바뀌었다.
▲ 막대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갖게 된 공룡부처 ‘국민안전처’의 탄생. 덩치만 크고 실속은 없는 초식공룡은 되지 말길. 이번에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급이 처장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는 한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해체되면서 국민안전처 산하의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2개 본부의 경우 인사·예산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대신 신설되는 중앙소방본부는 별도의 예산확보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경찰청 대신 신설되는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행사하는 동시에 해양교통관제센터를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을 희생자 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직하게 되는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상임위원이 각각 맡기로 한 세월호특별법과 다중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 제3자에게 피해보상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 일명 유병언법도 기존 합의대로 최종 확정됐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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