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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보안 총괄 공룡부처 ‘국민안전처’ 탄생 2014.11.01

해경·소방방재청 해체 후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재난안전비서관 신설도  

사이버 보안 업무는 어디로? 향후 부처간 논의 주목    

 

[보안뉴스 권 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보안 분야를 총괄하게 되는 신설 정부부처 이름이 ‘국민안전처’로 최종 확정됐다. 여야가 ‘세월호 3법’에 최종 합의하면서 기존 정부안이었던 국가안전처에서 국민안전처로 명칭이 바뀌었다.   

▲ 막대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갖게 된 공룡부처 ‘국민안전처’의 탄생.  덩치만 크고 실속은 없는 초식공룡은 되지 말길.

31일 저녁 8시 30분 국회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여야 회동을 마치고 최종 확정한 세월호 3법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 등으로, 오는 11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급이 처장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는 한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해체되면서 국민안전처 산하의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2개 본부의 경우 인사·예산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대신 신설되는 중앙소방본부는 별도의 예산확보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경찰청 대신 신설되는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행사하는 동시에 해양교통관제센터를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 외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는 내용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을 희생자 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직하게 되는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상임위원이 각각 맡기로 한 세월호특별법과 다중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 제3자에게 피해보상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 일명 유병언법도 기존 합의대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여야 합의로 재난·안전 분야를 총괄하게 된 국민안전처 신설이 최종 확정되면서 사이버 보안 분야의 역할 분담 가능성도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보안위협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난, 안전 분야를 사이버 보안 분야와 별도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안전행정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어느 정도 이관될 수 있을지 향후 논의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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