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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승강기 안전관리 더욱 강화된다 2014.11.02

안행부, 정밀안전검사 강화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입법예고


[보안뉴스 김지언]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가 강화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서 좀 더 안전한 승강기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승강기 안전검사 강화 △승강기 고장 발생 신고 항목 확대 △승강기 사고조사판정 전문성과 공정성 향상 △승강기 제조업 변경등록 시 30일 이내 신고 등이 있다.


안전행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11월 한달간 검사 불합격 승강기 불법운행 실태를 점검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승강기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완성·정기검사 등에 대한 메타검사와 암행감찰을 실시해 검사부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제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승강기 안전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관리주체들은 책임지고 승강기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용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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