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주변 위험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 | 2014.11.05 | |||||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교 특별안전진단 기간 운영 [보안뉴스 민세아] 정부가 학교와 주변 안전점검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 함께 11월 한달간 ‘학교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진단은 11월 수능시험을 고려해 고등학교를 제외한 전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번 안전진단은 기존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안전진단이 아닌, 학생·학부모·교사 등 수요자들이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개선하는데 직접 참여하도록 신고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 30일부터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안전신문고’를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안행부는 이번 특별안전진단기간 중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수요자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토록 안내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지자체, 교육청별로 현장을 점검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할 계획이다. * 시설안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등 4개 분야별로 관리 더불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안전대진단 민관 합동 TF’에서 논의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신고 대상은 어린이·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이며, 부처, 권익위, 지자체, 학교 홈페이지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 포털(네이버, 다음)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신고 가능
이러한 안전신고를 통한 수요자 참여방식과 더불어 분야별로 기존 안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분야는 학교 및 주변 시설물, 학교 안전교육, 교내 범죄예방 및 생활환경, 학교주변 교통안전 및 유해환경, 학교급식·불량식품 등 6개 분야이며, 소관부처별로 ‘자체점검팀’을 구성해 점검하게 된다.
▲확인점검 분야 및 주관부처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은 “이번 학교 특별안전진단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주변 통학로와 학교 내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라는 식의 안전불감증을 지니고 있는 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이번 특별안전진단기간 동안 그간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사항에 대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학교 안전진단 관계부처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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