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감시 관련법 제정 필요성 제기 | 2005.10.12 |
한국기업보안연구소의 최선태 대표컨설턴트에 따르면 전자감시 문제에 관련해서 기업의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직장에서의 활동에 관해서는 사생활 권리가 없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러한 해결방법은 직원들의 집단소송을 야기하거나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시큐리티 전문가들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관련지침이나 관리규정을 개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은 명확한 법정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최선태 대표컨설턴트는 “관련 국가기관에서는 기업이 핵심정보 보호를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정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기업에서는 경영주와 노동조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준 기자(joon@infothe.com)] <저작권자 :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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