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방송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 2014.11.06 |
법 제도적 보완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 위한 공청회 11월 7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울 대금홀에서 열려 [보안뉴스 민세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1월 7일 오후 2시부터 더케이호텔서울 대금홀에서 ‘재난방송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세월호 참사’ 재난 방송 과정에서 방송사간 취재경쟁 및 준칙 준수 확보 방안 미흡으로 오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법 제도적 보완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효율적 재난방송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으로 재난방송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재난방송 정의의 명확화, 재난의 유형·특성을 고려한 방송사 범위 조정 및 방송형태 지정, ‘재난방송 준칙’ 준수 확보, 주관방송사의 권한·책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방송 제도개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대학교 김도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도개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방송사, 시민단체, 관련 학계 전문가 토론 및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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