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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기 집중단속 6개월간 5,405명 검거 2014.11.07

거래 상대방의 전화·계좌번호 확인, 예방수칙 준수 등 주의 당부


[보안뉴스 민세아] 경찰청은 사이버상에서의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을 전개한 결과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총 6,037건 5,405명(구속 20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피의자 : 연령대별 10·20대(82.2%), 성별로는 남성(86.4%)이 대부분

- 건당 피해액 : ‘쇼핑몰사기’(1,900만원)가 ‘직거래’(180만원)보다 약 11배 많음

- 피해회복 : 피해자 1,716명에 대해 4억4천여만 원 환급 조치


검거사례를 보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거래안전보다는 저가를 선호하는 학생·주부들의 심리를 악용한 직거래사기가 88.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해 물품은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제품(35.7%) △미용·화장품(13%) △여행·스포츠용품(5.3%) △유아용품(2.8%) 등으로 전자제품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된 범행 수법은 △현금결제 유도 △임시번호로 구성된 연락처 악용 △중고거래사이트·소셜커머스 등에서 직거래 방식으로 과대광고 △취업·카드 빚 등 경제적 궁핍상황을 이용했다.


연말을 맞아 중고거래 사이트·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서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물량 부족·배송지연 등을 빌미로 한 인터넷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카페·블로그 등 개인 간 직거래·쇼핑몰 사기 사이트·앱 등에 대한 검색을 실시해 신속한 수사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수칙]

※ 대처 요령 : 거래대금을 송금한 이체내역서, 사기피해가 발생한 갈무리 화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신고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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