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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안 10일 본격 시행 2014.11.08

무기체계 소요결정권 합참 이관, 소요 결정과정도 2단계로 단축

중기계획 작성과 시험평가 업무도 국방부(합참)로 이관


[보안뉴스 김경애] 방위사업청 비리로 곤혹을 치른 국방부가 비리 발생 요인이나 무기체계 성능을 부실하게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에 과도하게 집중된 무기체계 획득업무 기능을 기관별 역할에 맞게 재조정해 획득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


그에 발 맞춰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기체계 소요결정권, 중기계획 작성, 시험평가 업무가 방이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되며, 소요 결정과정이 단축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기체계 소요의 결정과정은 기존의 3단계(각 군의 능력요청→합참의 소요 제기→국방부의 소요 결정)를 2단계(각 군의 소요 제기→합참의 소요 결정)로 단순화했다.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권은 전투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군의 대표인 합참으로 이관됐다. 즉 합참이 책임지고 군사전략과 합동작전기본개념을 고려해 전장에서 필요한 무기를 요구하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작성한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과 무기체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험평가도 국방부(합참)로 이관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기계획을 국방부가 직접 작성하고, 무기체계 적합여부를 직접 판정함으로써 시험평가를 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을 통해 방위사업 비리 예방과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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