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14.11.08 | |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세월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안뉴스 김경애]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과 대형 인명사고 때 가해자가 제3자에게 숨겨놓은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유병언법 등 일명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된 것.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 조사를 맡게 되며, 이르면 내년부터 활동하게 된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같이 많은 인명사고 발생시에는 책임자와 관련된 제3자까지 추징판결을 집행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해경은 61년 만에 해체돼 신설되는 총리 산하 국민안전처에 본부로 설치되며, 소방방재청도 중앙소방본부로 바뀐다.
이에 대해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만족하진 않지만 진상규명 활동을 고려해 특별법을 수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농성 철수와 관련해서는 오는 9일 가족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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