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 본격 실시 2014.11.11

송금 절차 간소화한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 스타트


[보안뉴스 김지언] 카카오톡이 모바일 메신저를 넘어 송금기능까지 가능한 모바일 전자지갑으로 거듭났다.


금융결제원과 국내 16개은행은 다음카카오와 공동으로 SNS기반 모바일지갑인 ‘뱅크월렛카카오(이하 뱅카)’ 서비스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뱅카서비스는 송금 절차를 크게 간소화해 돈 받을 사람의 계좌번호 없이도 카카오톡 친구에게 메세지 보내듯 하루 10만원 한도 내에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 송금기능은 각종 회비, 경조사비, 음식값 나누어내기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초기에는 받기 한도는 1일 50만원, 충전한도는 최대 50만원, 송금 수수료는 참가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며, 일정기간 동안은 면재해 운영할 예정이다.


별도앱으로 제공되는 뱅카앱에는 충전형 선불카드인 뱅크머니와 전 은행에서 발급하고 있는 현금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같은 매체를 활용한 뱅크머니 보내기와 받기, 모바일 현금카드를 이용한 CD/ATM 사용, 두 매체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등이 있다.


이에 뱅카서비스 이용고객은 뱅크머니와 모바일현금카드를 사용해  모바일/온라인쇼핑몰은 물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현금카드의 경우 전국 75,000여대의 CD/ATM에서 스마트폰을 터치만 해도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등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만14세 이상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스마트폰 소지자(SKT, KT, LG U+)로, 스마트폰 명의가 본인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뱅크머니 받기’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의 주요 금융정보를 전 구간에서 암호화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운영자도  고객의 주요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 또 스미싱 방지를 위해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뱅크머니의 송금메시지에는 카카오톡 플랫폼에서만 보낼 수 있는 카카오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금결원 관계자는 “현재 뱅크머니 받기 한도는 50만원이나, 이용고객의 편의성 등을 감안해 참가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각종 부가서비스 추가 등 고객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서비스는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등 총 16개 은행에서 사용가능하며 안드로이드 OS와 iOS에서만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