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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12일부터 추가 지정 접수 2014.11.11

미래부, 11월 12일부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접수 시작


[보안뉴스 민세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인증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ISMS 인증기관 지정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제도는 기업의 주요정보 및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수립·운영 중인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인증하는 제도로 2013년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시행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한 바 있다.


   * 2013년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 :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사업자


새로 지정되는 ISMS 인증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1개 기관과 전문 분야 ‘인증심사’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1개 기관으로 총2개 기관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12월 3일까지 ISMS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미래부로 접수하면 되며, 기관의 업무수행 요건·능력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내년 1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ISMS 인증심사원 보유현황과 심사참여 실적,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이번 ISMS 인증기관 지정은 분야별로 전문화된 인증기관 지정을 통하여 인증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ISMS 제도 발전을 위해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ISMS 인증 업무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기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부 홈페이지 및 전자관보를 참고하면 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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